금감원 규제에 발목잡혀 골든타임 놓치는 `핀테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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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규제나 늦은 심사 탓에 서비스를 제때 출시하지 못한 핀테크 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타이밍을 놓치면서 스타트업 혁신성도 반감되는 모양세다.

18일 금융권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온라인·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A사는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월세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페이`사업을 지난 5월 출시 목표로 준비했지만 금감원 규제에 막혔다.

A사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요구한 사항은) 월세를 받는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제한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 전자고지업을 등록하라는 게 두 번째였다”며 “두 가지는 해결이 됐는데 오프라인 전자결제지불대행(PG)업 지위를 놓고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A사가 하려는 서비스는 휴대폰 요금 자동결제 방식과 같은 방식이다.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월세가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로 기존 배달의 민족, 야놀자 등 O2O플랫폼 서비스와 유사하다.

임차인은 연말 월세 세액공제 증빙서류를 간단하게 출력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방세를 채근할 필요 없이 모바일로 계약 내용과 임대료 결제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월세 결제일 5일 전, 임차인에 월세 카드결제 안내와 카드 승인을 받아 사고도 대비할 수 있다.

월세를 앱에서 카드로 결제하는 이 서비스는 기존에 없던 혁신성을 주무기로 삼지만, 금감원 규제로 논의가 길어지며 출시가 당초 예상보다 6개월가량 늦어지고 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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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P2P) 금융업체 B사도 시중은행과 손잡고 대환대출 서비스 출시를 준비중이지만 금융감독원 약관심사에서 막히며 출시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B사 상품은 신용카드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사용 고객에 대출 이자를 30% 인하해 시중은행 대출로 대환하는 서비스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모은 투자금을 빌려주는 일반 P2P 대출 중개업과 달리 기관투자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기관투자자 자금 조달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기존에 P2P업체들이 해오지 않는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이전에 전북은행과 연계영업하는 P2P업체 `피플펀드`가 금융당국 승인을 받기까지 1년여 시간이 걸리면서 핀테크업체 혁신성이 금융당국 때문에 빛을 바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금융당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고 선언했지만 아직 현장에선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핀테크업 관계자는 “사실상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타이밍은 곧 생명으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발전하기 어렵고 투자도 원활히 받지 못할뿐더러 시장 선점도 어렵다는 게 업계 정설”이라며 “중국 핀테크가 발전하는데는 정부 그림자 규제, 즉 사후규제가 성공요인이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