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해야

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해야

최근 잇따른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건축물을 보강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진에 따른 건축물 붕괴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개정 건축법령에 담을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규정 등을 담았다.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면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위법 건축 관계자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 2월에 시행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은 내진능력 `진도`로 표기해 공개해야 한다. 50층 또는 200m이상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는 구조안전과 주변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으로 지진 등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유사시 국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