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으로 교환한 갤럭시 노트7은 항공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국내외 리콜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교환한 신제품은 기내 사용제한 등 기존 안전권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철저히 안내하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표시 색상을 녹색으로 해 안전한 배터리임을 의미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