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이은 강진으로 피해를 본 경상북도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이르면 21일 선포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75억 원 이상 피해액 발생 시 복구비를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도 각종 세금과 전기·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경주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금명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가 끝나야 (선포)하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조사가 끝나면 국민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다. 물리적 절차를 빼놓고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긴급 재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일본과 같은 수준인 사고 발생 10초 이내에 발송 완료되도록 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 재난문자 발송이 늦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국민안전처를 거쳐 국민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곧바로 국민에게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기상청에서 바로 발송하면 지진 발생 후 10초 내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정비와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특히 지진 전문가와 계측 설비 확충 예산을 대폭 늘리고 지진 발생 시 행동 지침을 대폭 보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아울러 경주 등 지진 발생 지역에 의료진도 파견키로 했다. 의사와 심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포함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