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②

[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②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박상호

앞서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요건, 사후 관리, 정당한 사유 등 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여부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피상속인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
만일 40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주주이며 동시에 임원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에 해당할까? 또한 40년 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창립 멤버(대표이사와 친인척)이고 주주이며, 동시에 임원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 피상속인에 해당할까?

가업상속 피상속인 요건은 가업의 영위 기간 중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인 기간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피상속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 등으로 등재되어야 하는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와 고문직을 수행하였으나 대외적 요인에 의해 부득이 대표이사로 등재만 안 되었을 뿐, 법인의 운영 및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 대표이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재직 요건에 부합할까?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한 경우’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법인등기부에 등재되고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암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천재지변 및 인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예컨대 암 선고를 받아 6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도 인재에 해당할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암으로 사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로 천재지변이란 자연현상에 따른 재앙(태풍, 홍수, 지진, 산사태 등)을 말하며, 인재란 사람에 의해 일어난 재난(화재, 건물 붕괴, 폭발, 파괴 등)을 말한다.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우

2011년 세법 개정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조항에서는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가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1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명확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는 부모 한 명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서 열거한 중소기업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장 한 곳에서 부동산임대업과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현재도 하고 있다(사업자등록증은 1개). 건물 일부분은 제조업에 사용하고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건물 전체 면적 중 제조업으로 사용한 면적은 임대업으로 사용한 면적보다 훨씬 적다. 제조업 매출은 연간 약 5억원, 임대업 매출은 연간 7천만 원 정도이다.

이 경우에서처럼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며, 피상속인이 영위하는 사업 전부를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일부 타인에게 임대한 부동산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현재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고 사후에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싶다면 상속공제 혜택이 큰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두길 바란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본 규정은 일반인들에게 다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매년 세법 개정으로 요건 등이 바뀌고 있으므로 생전에 미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대한민국 CEO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증여 플랜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박상호 세무사(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약력]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자문 세무사
현) 세무법인 택스홈앤아웃 파트너(이사)
전) 세무법인 진명 소속 세무사
전) 아카네미 비앤지 세무강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