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을 고의로 부정수급하면 해당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수급액 환수하고 국가장학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에 일부 대학에서 비정상적 학사관리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으나 부정수급액 환수조치에 그쳐 부정수급 예방에는 한계가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
![교육부, 고의적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https://img.etnews.com/photonews/1609/857289_20160925165547_344_0001.jpg)
교육부와 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이 부실대학 연명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매년 특정감사와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기존 3년 주기 점검을 올해부터 격년제로 단축해 현재 총 408개교 중 204개교를 점검 중이다. 9월부터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우려 대학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가장학금 집행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부적절한 학사관리를 하거나 소득탈루·서류위변조 등을 통해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적발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액 환수조치는 물론, 해당 대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또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정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세부 지원 제한 범위 및 절차 등 기준을 마련해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장학생 오선발을 방지하기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업무 담당자를 교육하는 등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재외국민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 보다 공정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국가장학금을 부정수급한 대학과 학생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해 국가장학금 정책 신뢰성을 제고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