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이용자 전화번호부와 사진, 위치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27일 `미래부 스마트폰앱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와 산하기관 등 앱은 34개다. 무선인터넷속도측정, 과학기술인등록카드번호조회, 신나는과학HD, 대한민국중력, 정보통신용어사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우편, 카이스트도서관, 개인정보지킴이 등이다. 미래부 앱은 주소록, 위치, 사진을 포함해 최소 2개~최대 26개, 평균 10개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요구한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권한을 요구하는 대표 사례로 26개의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을 꼽았다. 이 앱은 예금과 공과금 납부에 사용되는 용도이지만, 기능과 관련이 없는 `위치` `사진` 권한과 `와이파이 연결 정보`도 수집한다. 앱 설치화면 시 새 창으로 뜨는 `권한 동의`가 실제로 요구하는 권한보다 간략하고 불분명하게 표기되는 점도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개인정보 접근권한 요구는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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