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카메라 등의 인터넷 판매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낮추지 못하도록 대리점에 강제한 소니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6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대리점에 렌즈교환식 카메라(DSLR),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의 인터넷 최저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니코리아는 국내 캠코더 시장 1위, 렌즈교환식 카메라 시장 2위 사업자다. 소니코리아는 2011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렌즈교환식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온라인 최저가를 권장소비자가의 5~12%까지만 할인하도록 대리점에 강제했다. 일례로 소니 캠코더 PJ760 모델은 권장소비자가가 199만9000원인 데 최대 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는 189만9050원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제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
소니코리아는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를 활용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실시간 감시하고 최저가 위반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언어순화 차원에서 소니코리아가 `불량 대리점`을 `우수 대리점`으로 부른다는 직원 진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저가를 위반한 대리점에는 즉시 경고해 인터넷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판매장려금 차감,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업체 간 가격 경쟁을 차단해 브랜드 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기회를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최저가격 통제는 오프라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최저가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소니코리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동원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사업자가 출고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리점의 가격할인 경쟁을 막아 소비자 피해가 생기고 유통업체 간 담합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했다”며 “이번 조치로 유통단계에서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카메라, 캠코더 제품 시장에서 소비자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