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5만 통신사 임직원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통신사는 28일 김영란법 시행과 동시에 즉각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이 통과돼야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김영란법은 언론중재법 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공공기관에 준해 적용한다. 여기서 방송사업자는 방송법 2조에 따른 지상파·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포함된다. IPTV 사업자는 방송법과 별개로 IPTV법을 적용받아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중 유일하게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 회사는 `B쇼핑` T커머스(상품판매형 데이터방송)를 운영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KT도 `K쇼핑`을 제공하지만, 운영주체는 자회사인 KTH라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해당사항이 없다.
하지만,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출한 `통합방송법`이 통과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적용대상이 된다. 통합방송법은 IPTV법을 폐지하고, 방송법과 통합하는 게 핵심이다.
통합방송법은 정부와 국회가 상당한 공감대을 형성, 20대 국회 회기내 통과가 유력하다.
김영란법은 자회사 또는 모회사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별 법인에만 적용된다. 통신사가 신규 사업이나 자회사를 만들 때 미디어·방송 사업이 포함될 경우 김영란법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통신사와 직접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유통점은 관계가 없다.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태윤)는 “방송과 통신이 별개가 아닌 각자가 융합 플랫폼. 콘텐츠제공자로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면이 있어, 통신사의 김영란법 적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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