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로 法을 국민 가까이]<1>스마트 접견 서비스

생활 모든 것이 `스마트`화하면서 정부 행정서비스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딱딱하고 어려웠던 법 관련 서비스도 친근하고, 편리하게 변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시켜 우리 생활 가까이로 들어온 법(法) 집행 관련 서비스를 네 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ICT로 法을 국민 가까이]<1>스마트 접견 서비스

http://img.etnews.com//photonews/1609/859249_20160928134105_318_0001.jpg죄는 졌어도 사람은 소중하다. 가족이나 친지, 친구라면 그 사람과 떨어져 있어야하는 마음이 더 아리고, 늘 걱정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바로 `스마트 접견`이다.

스마트 접견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잘못을 짓고 교정기관에 가 있는 사람을 편리하게 만날 수 있는 서비스다. 건강이나 안부가 걱정될 때 신청하면 원하는 시간에,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안부 확인이 가능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접견서비스는 있어왔다. 1세대 화상접견으로 가까운 교정기관을 찾으면 지방 멀리 있는 교정기관의 수용자도 화상으로 만날 수 있었다. 2세대엔 집에 있는 PC로 교정기관을 직접 연결해 인터넷 접견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 직접 교정기관을 찾거나 PC와 인터넷이 설치돼 있어야만 가능했다.

이것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접견할 수 있도록 발전했다.

우리나라 스마트접견은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OECD 선진국도 대다수 도입하지 않았을 정도로 선진 제도다. 다만 스마트접견은 모든 수용자에게 제공되지는 않는다. 외부와의 연락을 통해 범죄를 확대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모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모범수형자 1만3000여명과 그 가족에 한해서만 우선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후 실행 성과와 국민의견 등을 다각도로 반영해 대상자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스마트 접견은 단순히 편리함만 추구하지는 않는다. 모범수형자가 외부 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회로 빠르고,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순기능을 발휘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의 가족관계 회복과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출소후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데 제도 주목적이 있다”며 “생업관계 등으로 접견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교정행정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스마트 접견 이전단계지만 접견 편의성을 높인 인터넷접견 제도로 지난해 1년간 이용건수가 3만건에 달하고, 교통비 지출에 들어간 비용 약 18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