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가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부당 지원으로 해당 계열사는 업계 1위 사업자로 올라섰고, 경쟁 중소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등 사업이 축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CJ CGV가 총수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CJ 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지난 200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CJ CGV는 기존 거래처와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계약을 종료하고 이 회사에 해당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은 영화관 스크린을 통해 광고를 상영할 광고주 유치, 광고 편성·편집 업무 등이다.
CJ CGV는 기존 거래처에는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부분 위탁한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는 업무 전체를 맡겼다. 그러면서도 기존 거래처보다 25%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했다.
CJ CGV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지원은 지난 2011년 12월 국세청 세무조사를 계기로 수수료율을 종전 거래처 수준으로 낮출 때까지 7년 동안 계속됐다. 부당 지원 금액은 총 102억원에 달한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 사업기회를 전속 수주하며,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했다.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광고대행업 산업 평균 8.52%의 약 6배에 달했다. 부채 비율은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억4000만원에서 246억8000만원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시장 점유율 상승, 중소기업의 퇴출 등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해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시장점유율은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상승했다.
정창욱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 시장은 관련 사업자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며 “CJ CGV의 부당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상 열위가 지속되고 사업영역이 축소됐다는 점을 위법성 판단시 적극 고려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CJ CGV에 공정거래법을 적용, 71억7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시 3년 이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공정위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해 제재한 것은 지난 5월 현대그룹 이후 두 번째다. 공정위는 한진, 한화, 하이트진로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도 조사 중이다.
CJ CGV 및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시장점유율 추정치(단위:%)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