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스캐너 전면 의무화 두 달 연기··· 11월까지 종전 방식 병행

신분증 스캐너 전면 의무화가 당초 내달 1일에서 두 달 연기됐다. 12월 1일부터 휴대폰 개통시 본인 확인 절차가 신분증 스캐너로만 진행된다.

신분증 스캐너 전면 의무화 두 달 연기··· 11월까지 종전 방식 병행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3사와 신분증 스캐너 의무화 시점을 두 달 늦추기로 결정했다. KAIT는 신분증스캐너와 기존 방식과의 병행 연장에 대한 유통점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1일부터 신분증스캐너가 전국 모든 유통점에 도입됐지만, 초기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간 종전 개통 방식과 병행됐다.

현재 대부분 유통점이 신분증스캐너 도입을 마친 상태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에 따르면 사전승낙 판매점 1만7000여개에 신분증 스캐너가 보급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산하는 직영점과 대리점 포함 전체 유통점 수가 2만여대인 점을 고려하면 90%에 가까운 수치다.

신분증스캐너 도입 이전에는 유통점이 휴대폰 개통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통3사에 보내는 방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사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KAIT, 이통3사는 신분증스캐너를 보급하기로 합의했다.

KAIT는 종전 방식과의 병행을 두 달 연장한 것은 일부의 오작동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KAIT 관계자는 “금융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용된 기종이라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며 “일부 판매점 전산시스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일어난 문제로 이미 해결했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