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동영상·게임 등 온라인에서 즐기는 디지털콘텐츠를 일단 구매하면 환불이 불가능해진다. 대신 사업자는 `미리보기`와 같은 시험사용상품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전자상거래법상 디지털콘텐츠도 구매 후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음원이나 동영상을 며칠간 즐기고 환불받는 `얌체 소비자`가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 사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표시하고 시험사용상품을 제공할 때에는 상품 제공을 개시(내려받기 등)한 후 환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업자는 일부 이용 허용(음악 1분 미리듣기 등), 한시적 이용 허용(1일간 음악 무제한 듣기 등), 체험용 디지털콘텐츠(뷰어 프로그램 등)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게임 유료 아이템처럼 시험사용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관련 정보만 제공해도 된다.
이밖에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 사기 사이트를 발견하면 정식 시정조치 전 운영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서비스 중단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