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로 본 `김영란 법 효과`...한정식 법인결제 18%가까이 줄어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

이후 법인카드로 밥값과 술값을 결제한 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씨카드(대표 서준희)가 발표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28일과 29일 법인카드 이용액을 4주전 같은 요일과 비교한 결과 요식업종은 8.9%, 주점업종은 9.2% 감소했다.

이 중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김영란법 시행 4주 전보다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고, 중국음식점에도 15.6% 감소했다. 법 시행 한 주 전과 비교해 봐도 한정식집 내 `법인카드 이용액`은 0.1% 줄었으며, 특히 일식회집에서 가장 큰 6.0%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비교적 고급 음식점군에서의 `법인 카드 이용액`이 더 크게 줄어든 건 접대 자리 감소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는 분석했다.

법인카드 이용건수 역시 줄었다. 법 시행 직후 수·목요일과 4주전 같은 기간을 비교했더니 요식업종은 1.7%, 주점업종은 보다 큰 6.1% 감소폭을 보였다.

법인카드 결제 건당 이용액은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 시 요식업종은 7.3%, 주점업종은 3.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로 1회 결제할 때마다 지불하는 밥값 혹은 술값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금액 상한선을 제시하는 김영란법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