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집단운송거부에 참가해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차량을 이용해 불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운송을 방해하면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면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화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10일 자정부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함에 따라 화물연대가 운송방해 등 불법집단행동을 강행하면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화물연대가 수급 조절제 유지, 표준운임제 법제화, 지입제 폐지, 과적 근절 도로법 개정, 통행료 할인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정당성을 상실한 집단 이기주의 행동”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불법집단행동 주동자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반면에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준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해 유관 기관 간 긴밀한 협조로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속대책을 수립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할 계획이다. 또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을 허용할 방침이다.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 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철도와 연안 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해 물류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화물연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국가와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서 “화물연대는 집단운송거부 주장을 철회하고 일선 화물운전자는 강성 지도부의 명분 없는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