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아닌 성매매 결론… 고소 여성은 무고 혐의로 입건

사진=엔터온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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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경찰이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14일 엄태웅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엄태웅을 고소한 여성은 마사지업소 업주와 짜고 엄태웅에게 돈을 뜯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돼 무고 입건됐다.

엄태웅은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엄태웅이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해당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을 감안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엄태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마사지업소 업주도 지난 11일 공갈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전자신문 엔터온뉴스 백융희 기자 historich@enter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