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감사원 결과 놓고 중견VS중소 설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운영실태 감사원 결과를 놓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운영실태 감사원 결과를 놓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시행 10년을 맞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의 운영실태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나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서 입찰 담합이 의심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개별기업 입찰로 개선을 권고하자 중소기업은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반박하고, 중견기업은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4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입찰 담합, 생산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로 점철됐다고 꼬집었다.

중견련 측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가 중소기업 판로 지원 및 혁신 경쟁이라는 원래 취지를 찾을 수 없이 일부 조합의 독점적 이권 획득 창구로 전락했다”며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13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 감사를 벌여 31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감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레미콘·아스콘 입찰 시장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은 2015년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2건을 점검한 결과 95.6%에 달하는 88건에서 수량담합 또는 가격담합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조합이 물량을 자의적으로 배정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제공한 정황도 발견했다. 이에 조합이 아닌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레미콘·아스콘 관련 중소기업은 감사원 결과에 대해 제품 특성과 국민 안전을 고려한 제품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개별업체가 참여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가격경쟁 위주로 제도를 개편할 경우 저급 레미콘·아스콘 공급 및 시한 내 납품 불가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건축 및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는 레미콘, 아스콘은 재고축적이 가능한 제품이 아니라 반드시 납품하기 2~3시간 전에 생산해야만 품질이 보장되는 한시성 제품이란 설명이다. 구매시점에서 기업별 생산능력과 적정 납품 가능 여부를 실시간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제품을 기준으로 한 다수공급자 계약과는 맞지 않다고 밝혔다.

또 KS 등 표준규격에 따라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배합 생산하는 제품으로 원가구성도 투명하고 조달계약은 시중 유통가격보다도 낮게 입찰을 실시하여 더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 측은 “현행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레미콘, 아스콘을 수급할 수 있는 대안을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