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제공하는 카카오가 `중요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된다. 이에 앞서 정부의 비상 보고체계인 `통합재난관리시스템(UBMS)`에 편입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카카오를 `중요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앞으로 지진, 태풍,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통신망 이상 유무를 정부에 실시간 보고해야 한다.
미래부의 이 같은 행보는 카카오톡이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로 자리매김했고 이용자 저변이 넓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공공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경주 지진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부는 기존 자발적 협조체제로 부족하다고 판단, 재난상황 통신안전을 위해 메신저 서비스를 관리·감독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카카오톡과 라인 등 중요 메신저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적용을 받도록 `중요부가통신사업자`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가입자 50만명 또는 100만명 이상 등 영향력이 큰 사업자는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사업자라 할 지라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해 재난상황을 대비한 정부 관리·감독과 점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하면 적용범위는 한층 넓어진다.
현재 카카오가 속한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제로 운영, 법적 의무가 없다.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공적 성격을 고려한 중요부가통신사업자 근거 법을 마련하면 요건을 채운 다른 사업자가 나타나도 자동으로 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카카오를 정부의 비상 보고체계인 `통합재난관리시스템(UBMS)`에 편입했다.
UBMS는 재난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12개 `중요기간통신사업자` 통신망 안정을 점검하는 실시간 시스템이다. 가입자 50만명, 10만 회선 이상 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재난 시 통신망 이상 유무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카카오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부가통신사업자이지만 기간통신사업자 역할에 준해 업무협조 차원에서 포함됐다. 미래부는 카카오톡이 국민 4100만명이 활용하는 `보편적 통신수단`이라는 점을 들어 보고체계 편입을 요청했고 카카오가 이를 수용했다.
그럼에도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필수 조치라는 시각과 민간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이 맞선다.
미래부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후 메신저 서비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카카오를 비상 보고 체계에 우선 편입했다”며 “법률 개정은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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