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천연화장품으로 유명한 시드물 제품이 화장품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아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베타인살리실레이트를 사용한 시드물의 닥터트럽 바하 3종 제품이 회수 중이다.
회수 제품은 ‘닥터트럽 스킨 리터닝 바하 수분크림’(제조번호 PC123, PG024, PK073), ‘닥터트럽 스킨 리터닝 바하에센셜’(제조번호 PG151, PH273, PH274), ‘닥터트럽 스킨 리터닝 바하리퀴드’(제조번호 PC041, PH264, PK203)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배합한도가 제한된 살리실산을 과도하게 사용한 베타인살리실레이트가 첨가됐다.
베타인살리실레이트는 살리실산과 베타인을 합성한 원료다. 각질 제거의 효능이 있는 살리실산은 과도하게 사용 시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로 이용하는 살리실산(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의 배합한도를 0.5%로 규정하고 있다. 또 3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샴푸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드물 관계자는 “단일 합성원료이고 살리실산 함량과는 관계가 없다는 원료 수입업체의 얘기를 듣고 베타인살리실레이트를 고함량 사용했다”며 “예상치 못한 살리실산 배합한도 문제로 회수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 추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검사 방법을 개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천연 화장품 제조사가 식약처의 규정을 모르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리실산이 포함된 염류에 대한 규제 사항을 알면서도 높은 효능을 얻기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실제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높은 각질제거 효과를 얻기 위해 살리실산이 1~2% 함유된 해외제품을 선호한다”며 “이를 알고 높은 효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