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새로운 사이버 보안법을 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하이테크업체에 새로운 규제가 생겼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대) 상무위원회(상무회)는 찬성 154표, 기권 1표로 `사이버보안법`을 통과시켰다. 사이버보안법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전국인대 상무회는 중국 최고 입법기관이다.
중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양허칭 전국인대 상무회 법강위경제법실 부주임은 “인터넷 대국으로서 중국은 인터넷 보안 위협을 가장 크게 느끼는 국가 중 하나”라면서 “국가 기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인터넷에서 지켜야할 의무와 책임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다뤘다”고 밝했다.
사이버보안법은 △인터넷 공간에서의 주권 △인터넷 상품과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의무 △인터넷 운영자의 보안의무 △개인정보 보호 규정 △민감정보가 담긴 기초설비 보호 규정 △민감정보가 담긴 기초설비 속 주요 데이터의 해외전송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양 부주임은 “인터넷에서의 권리 침해 행위, 위법하게 떠도는 이야기 등이 국민과 기업, 기타 기관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왔다”면서 “다수 국민이 인터넷 공간 정화작업을 위한 법제마련을 요구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 통신 등은 사이버보안법 통과에 우려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이버보안법 의도는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라고 지적했다.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하는 해외기업도 예외가 아니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은 “강력한 보안 점검과 중국 서버내 데이터 저장 요구 등 사이버보안법이 외국 기술 기업이 문을 닫게 하는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했다.
이종준기자 1964wint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