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성실신고대상자(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기업)
② 가업승계를 고려중인 기업
③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상승이 예상되는 기업
④ 임대사업자의 가업승계 예정인 기업
⑤ 금융권 대출이나 정부기관 입찰 참여를 위한 기업
⑥ 정부 정책자금 및 고용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
이러한 대상이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개인사업자를 단순히 폐업하고 법인사업자를 새로이 설립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등이 중요하지 않는 경우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현물출자 방법은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현금이 아닌 부동산, 채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평가 및 감정평가기관의 조사 등으로 인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발생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에서 잘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이 있는데,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이다.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여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겠다.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과 기존 개인기업이 포괄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면 법인전환절차가 종료되는 방법이다. 이 포괄사업양수도의 방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의 절차는, 개인기업의 결산을 통하여 순자산가액을 결정하고 법인설립 등기를 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양수도를 위한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결의를 실시한다 3개월 이내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부동산 등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이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된다.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며, 취득세가 면제 되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세금을 면제 및 이월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있다. 이러한 요건을 사전에 체크하지 않고 무턱대고 법인전환을 실시하여 세금폭탄을 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법인전환 이후 자금활용 방안과 제도정비 부분이 미흡하여, 법인의 장점을 크게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꼭 풍부한 실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효율적인 법인전환과 법인 전환 이후 제도정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