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요건

안성만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안성만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세무사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을 다음 세대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지원 내용에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들을 활용하여 가업승계에 많은 도움을 받아왔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여러가지의 상속공제 제도 중 상속세 부담을 가장 크게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요건은 첫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세법상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이어야 한다. 세법에서 말하는 가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경없이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둘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야 한다.

셋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미만 이어도 가능하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 및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하고 상속인들 간의 공동상속은 허용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은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첫째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둘째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넷째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매년 판단하며 다섯째 상속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를 10년 후 판단한다. 사후관리 이행을 위반하더라도 합병, 분할이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은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는 사업무관자산가액을 제외한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하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은 재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이월과세 구조여서 상속받은 후 추후 양도 시 피상속인의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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