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당뇨병, 백혈병 등 금지·제한됐던 유전자검사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금지·제한 유전자검사항목 일부를 제외하고, 잔여배아 연구대상 질병을 확대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지,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중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11개 유전자를 제외한다. 2007년 정부는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을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검사 28개를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비만, 알코올 분해, 천식 등이 금지 유전자검사 항목에서 제외된다. 백혈병, 신장, 유방암 등 제한 유전자검사도 허용된다.
질병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검사 오남용 가능성이 큰 장수, 지능 유전자 등 감수성 유전자는 제한규정을 유지한다.
잔여배아 연구가 가능한 질병도 확대된다. 잔여배아란 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다.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체외에서 연구목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확대된 질병은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이다. 잔여배아 연구 대상 질병을 확대해 희귀·난치질환 연구를 활성화한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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