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 사용자도 처벌한다··· 규제 실효성 높인다

앞으로 `대포폰(명의도용 휴대폰)` 개통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처벌한다.

대포폰을 개통했거나 대포폰을 구입한 것은 물론, 무상으로 제공받았더라도 대포폰을 사용하면 처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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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사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률 개정 등 본격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는 14일 사망, 완전출국, 체류기간 만료, 폐업 법인 휴대폰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차명폰 등을 직권해지 했다.

본지 11월 15일자 1면 참조

국회는 대포폰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그동안 대포폰에 대한 처벌은 `개통` 행위로 한정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제공을 조건으로 타인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기간통신역무를 사용하는 일”을 금지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한계가 분명하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 대상이 대포폰 개통 당사자 또는 돈을 내고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취득한 이용자 등으로 한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처벌 대상을 `다른 사람이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교부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료 의원 11명이 동참했다.

판례를 통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받은 사례가 있지만, 관련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미래창조과학부도 개정안에 검토의견을 작성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도 협의, 법률 개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포폰 사용자를 규제하기 위해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가족 또는 지인 간 요금 납부 등 편의상 실제 명의와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이 많다. 구체적인 범죄 요건, 차명 휴대폰 개통에 있어 금전적 대가지불 여부 등 기준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포폰이 활용되는 범죄행위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규정만으론 부족하고, 형법 전반에서 다뤄야한다는 법조계 의견도 존재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포폰 근절이라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구체요건이 정해지고,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며 “입법례와 법익, 대포폰 개념규정, 처벌 조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포폰은 돈을 주고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이다.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이 불가능하다. 대포폰은 전화 한 통이면 30분 만에 배달될 정도로 넓게 퍼져 있다. 약 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포폰 사용자 처벌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대포폰 사용자 처벌 강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