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화질(UHD) 방송에서 KBS1과 EBS를 의무재전송 채널이 아니라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는 KBS1과 EBS를 의무재전송 채널로 보지 않는 것은 방송법에 맞지 않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UHD 방송 정책 세미나`에서 고낙준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현행 방송법상 UHD는 HD와 별도로 방송국 허가도 받고, 주파수도 할당받았기 때문에 UHD방송에서 KBS1과 EBS는 의무재전송 채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정책은 지상파 한개 채널만을 재송신할 수 있다는 방송법 규정 때문이다.
방송법 78조 2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 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동시재전송하는 지상파 방송은 1개 지상파방송채널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 과장은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한개 채널에 대해서만 재송신이 가능하다”며 “UHD와 HD는 다른 주파수를 쓰는 다른 채널이기 때문에 UHD방송에서는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KBS1과 EBS를 의무재전송 채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방송법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화질만 달라졌을뿐 동일한 내용을 방영하는 HD와 UHD를 다른 채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KBS1과 EBS의 UHD와 HD 채널이 화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채널로 보는 것은 방송법을 기계적으로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성격을 띄는 KBS1과 EBS에 UHD 재전송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게 유료방송 중론이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KBS와 E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채널을 단순히 주파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두 방송사가 갖은 공적 성격을 배제한 잘못된 접근”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 정책 방향으로 지상파TV와 유료방송의 UHD 재전송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UHD방송에서 의무재전송 채널까지 사라지면 유료방송사의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양측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문행 수원대 교수는 “UHD방송은 시청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방송법을 해석하는데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