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UHD에서는 KBS1과 EBS 의무재전송 아냐

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화질(UHD) 방송에서 KBS1과 EBS를 의무재전송 채널이 아니라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유료방송사업자는 KBS1과 EBS를 의무재전송 채널로 보지 않는 것은 방송법에 맞지 않다며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UHD 방송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UHD 방송 정책 세미나`가 개최됐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UHD 방송 정책 세미나`에서 고낙준 방통위 지상파방송정책과장은 “현행 방송법상 UHD는 HD와 별도로 방송국 허가도 받고, 주파수도 할당받았기 때문에 UHD방송에서 KBS1과 EBS는 의무재전송 채널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정책은 지상파 한개 채널만을 재송신할 수 있다는 방송법 규정 때문이다.

방송법 78조 2항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수개의 지상파 방송 채널을 운용하는 경우 동시재전송하는 지상파 방송은 1개 지상파방송채널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고 과장은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 한개 채널에 대해서만 재송신이 가능하다”며 “UHD와 HD는 다른 주파수를 쓰는 다른 채널이기 때문에 UHD방송에서는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KBS1과 EBS를 의무재전송 채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방통위가 방송법을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화질만 달라졌을뿐 동일한 내용을 방영하는 HD와 UHD를 다른 채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KBS1과 EBS의 UHD와 HD 채널이 화질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채널로 보는 것은 방송법을 기계적으로 바라본 것”이라고 말했다.

공적 성격을 띄는 KBS1과 EBS에 UHD 재전송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게 유료방송 중론이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KBS와 E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곳”이라며 “채널을 단순히 주파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두 방송사가 갖은 공적 성격을 배제한 잘못된 접근”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 정책 방향으로 지상파TV와 유료방송의 UHD 재전송 갈등은 커질 전망이다. UHD방송에서 의무재전송 채널까지 사라지면 유료방송사의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양측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문행 수원대 교수는 “UHD방송은 시청자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방송법을 해석하는데 좀 더 유연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