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타이어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타이어에 소음 성능을 표시하고, 기준을 통과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해 도로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다. 앞으로 자연경관을 해치는 방음벽이나 도로소음으로부터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도로소음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시행하고 있는 `타이어 소음 성능 표시 제도`를 2019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타이어 소음 성능을 의무적으로 표시해 기준을 통과한 저소음 타이어만 보급하기 위한 조치다.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표시안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최근 교통소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타이어 소음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 소음은 그동안 기술개발과 주행소음 규제로 엔진 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상당폭 개선됐으나 상대적으로 타이어 소음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엔진소음이 거의 없는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 교통소음 대부분은 타이어 소음이 차지할 전망이다.
EU가 지난 2001년 자동차 주행소음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속도가 40㎞/h 이하에서는 엔진계 소음이 우세하지만, 40㎞/h를 초과하면 타이어 마찰소음이 지배적이며, 정상주행 상태 자동차 소음에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45∼97%로 조사됐다.
EU는 2003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해 타이어 소음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2012년에 폭 185㎜ 이하 승용차 타이어는 기존 74㏈에서 70㏈로 4㏈을 강화한 2차 소음기준을 제정해 올해 11월부터 적용했다. 일본도 2018년부터 신형 승용차를 시작으로 유럽연합의 강화된 규제기준을 적용해 2027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 적용될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소음기준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EU의 강화된 규제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2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부터 승용차 출고용 타이어부터 적용되며, 중대형 상용차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모든 타이어를 대상으로 제도가 확대된다. 저소음 타이어 시험과 인증방법, 소음도 표시, 사후관리 등도 EU의 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준용된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20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유관기관과 국내 타이어 제조사 3곳, 수입사 5곳 등과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협약 참여기관과 업체는 한국환경공단,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미쉐린코리아, 굳이어코리아, 던롭타이어코리아, 콘티넨탈타이어코리아, 피렐리코리아 등이다.
타이어 소음 자율표시제 협약에 참여한 타이어 제조·수입 8개사는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 시범시행을 위해 각 회사별로 유럽연합 기준과 같은 8개 규격의 저소음 타이어를 내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발적으로 보급한다.
환경부 타이어 소음이 크게 줄어들면 그간 도로소음의 주요 저감수단이었던 방음벽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소음 문제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를 통해 저품질 고소음 타이어 시장 퇴출을 유도하고, 그간 품질에 비해 저평가돼 있는 국내 타이어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일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EU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반도로 교통량이 26% 줄어든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로 도로소음이 획기적으로 저감돼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어 소음 기준 적용 시기>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