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팝가수 리차드 막스가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운항 중인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만취 승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숙하게 대처했다고 비판했다.
21일 업계 및 대한항공에 따르면 현지시각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대한항공 여객기(KE480편)에서 승객 A씨(34)가 술에 취해 옆자리 승객 B씨(56)를 폭행하는 등 4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이륙 후 1시간 40분가량 지난 시점에 식사와 함께 위스키 2잔을 마시고, B씨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어 얼굴을 손으로 가격하고, 폭행을 만류하던 객실 사무장 C(36·여)씨 등 여승무원 2명의 얼굴과 복부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들은 기장에게 난동 상황을 보고하고 A씨 제압에 나섰다. 테이저(TASER) 건도 준비했지만, 주변 승객이 가까이 있어 사용하지 못하고 포승줄을 이용해 결박했다. 미국 팝 가수 리차드 막스를 비롯한 주변 승객들이 A씨 제압을 도왔다.
리차드 막스는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4시간 동안이나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됐는데, 승무원들은 상황에 대처하는데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며 “모든 여성 승무원들은 허둥지둥했고, 이 미친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훈련도 돼있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승객의 개입 없이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다를지 몰랐다는 점에서 제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난동을 부린 A씨는 여객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A씨를 일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사람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인 폭행죄의 경우 단순폭행죄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과해지는 재산형으로서 5만원 이상으로 과해지는 벌금과 함께 형벌의 일종)에 처해진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