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이 불법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 혐의가 확인됐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차광렬 차병원 회장 일가에 불법 제대혈 주사한 혐의로 기증재대혈은행은행 지정 취소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 개설한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에 대한 의료광고, 환자유인 행정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돼 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와 차움의원 홈페이지 의료광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차움의원은 환자 치료 경험담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됐다.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환자 치료 경험담 광고를 게재했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 의료기관인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차병원 그룹 전체에 해당하는 네트워크, 줄기세포 성과를 차움의원 성과인 것처럼 과장했다. 차움의원과 차움한의원은 별개 의료기관이지만, 의원을 방문하면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복지부는 차움의원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했다. 차움의원 원장은 고발하도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차움한의원은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하고, 원장은 고발하도록 함께 요청했다. 두 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도 함께 고발하도록 했다.
환자유인 행위도 적발됐다. 성광의료재단 아래 회원모집 운영상황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 유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회원 서비스 중 차병원 그룹 의료기관에서 대상, 항목, 기간 제한 없이 비급여 진료비를 포괄적으로 10~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은 위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토록 강남구 보건소에 요청했다.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가 불법적으로 제대혈 제제를 공급받은 점도 적발했다. 복지부는 분당차병원에서 차병원 제대혈은행으로부터 연구용으로 부적격 제대혈을 제공받아 수행한 연구 27건을 점검했다. 연구 공식적 대상자가 아님에도 차광렬 회장, 부인, 아버지는 9차례 제대혈을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대혈은행장이자 공동연구자인 진단검사의학과 의사가 3인 시술을 담당했다.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했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해 제대혈법 제27조 제2항을 위반했다.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 신고해, 제대혈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했다. 차광렬 회장 지시여부, 일관성 없는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지원했던 예산은 환수할 계획이다. 작년 지원된 예산은 5억1800만원이다. 분당차병원이 연구를 위해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할 경우 불허한다.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 수가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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