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적 수준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출역량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청 모든 R&D사업 평가지표에서 수출항목 비중을 현행 2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수출역량, 가능성이 기준 이하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책자금에서는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한다. 내수기업 수출참여를 유도하고 수출기업은 수출증대를 꾀한다. 수출사업화자금은 해외 인증획득, 판로개척, 마케팅, 수출 개발품 현지화 소요비용을 지원한다. 기업당 5억원 이내로 빌릴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다.
수출금융자금 대출기간도 늘어난다. 대출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수출금융자금은 수출용 원자재 구입, 수출품 생산비용에 사용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기업당 20억원 이내다.
창업 분야에서는 한국형 액셀러레이터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으로 민간 액셀러레이터에 정부 차원 지원이 가능해졌다. 민간 액셀러레이터가 정부 등록을 거치면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정부 지원 사업에도 참여가능하며 주식 양도차익, 배당소득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 업종을 확대한다. 현재까지는 서비스업 중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융자제외대상 업종이었다. 이들 업종은 새해 1월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원본증명서비스 기술보호 수단을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 핵심기술, 전자파일 형태 제안서,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원본증명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현재까지 기술자료 임치제도로 기업 핵심기술을 보호했다. 원본증명서비스는 이용료는 건당 1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에는 등록비용 70%를 지원해 참여 문턱을 낮췄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전까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기청 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