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형 제품·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사용 금지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CMIT)·메틸이소티아졸론(MIT)` 사용이 금지된다. 다림질 보조제 등 3개 제품은 위해우려 제품으로 추가 지정된다.

정부의 위해우려제품 관리 흐름.
 [자료:환경부]
정부의 위해우려제품 관리 흐름.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위해우려제품 지정·안전·표시기준`을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 내용에 따라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됐던 CMIT·MIT 사용이 금지된다.

미생물 억제제로 사용하는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을 스프레이형 탈취제 실내공기용에는 0.0015% 이하, 섬유용에는 0.18% 이하로만 첨가해야 한다. 액상형과 젤형 등 모든 방향제 제품에 2015년 4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를 사용하면 안 된다.

환경부가 지난해 8월 수거 권고조치 한 스프레이형 탈취제 컨센서스.
환경부가 지난해 8월 수거 권고조치 한 스프레이형 탈취제 컨센서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의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두 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위해우려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 성분 표시기준이 개선된다. 살생물질이나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때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첨가사유·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살생물질 함유제품 포장에 `저위해성·무해한·자연친화적인` 등 광고 문구를 쓸 수 없다.

화학물질 비관리품목이던 다림질보조제, 인쇄용 잉크·토너, 살조제 등 3종이 위해우려제품으로 신규 지정된다. 해당 3종의 제품에는 벤젠 등 21종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새롭게 설정됐다.

스프레이형 제품·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 성분 사용 금지

환경부는 이번 고시의 개정 사항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사업자 준비기간과 시험·분석기관 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