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너지 자회사 포스파워가 벌여온 삼척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인가가 해를 넘겨 새해로 넘어왔다. 최종인가 시한을 넘기면서 발전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삼척화력 운명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판단에 달렸다.
산업부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인가 관련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승인 또는 취소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당초 지난달말까지 시한이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이달 중 승인 또는 취소 결론을 내겠다는 생각이지만, 인가 기간 재연장 가능성도 남아있다.
삼척화력발전소 프로젝트는 최초 동양파워가 6차 전력수급계획(2013년)에서 승인받았다. 이후 동양그룹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포스코에너지가 동양파워를 인수해 포스파워로 사명을 변경한 후 사업을 이어왔다. 강원도 삼척시 동양시넴트 폐광 부지에 1050㎿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6차 전력수급계획 당시 가장 주목받았던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3년 산업부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 삼척에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건설 제안서를 낸 곳만 6곳이나 됐다. 때문에 한 때 동양파워가 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기도 했다. 당초 건설 제안 기업 6개사 중에는 포스코에너지도 포함돼 있었다.
포스코에너지가 동양파워를 인수한 것은 6차계획 때 무산된 포스코 계열의 석탄화력사업 재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인수금액이 4311억원 규모에 달했지만, 그만큼 포스코로선 욕심을 냈던 분야인 셈이다. 하지만 포스코에너지가 자회사인 포스파워를 앞세워 사업을 벌인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주민 반대와 부두사용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건설 인가 시한이 지났지만 최종 승인이나 기간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가기간 종료를 앞두고 삼척시와 일부 지역단체가 산업부에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등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포스코에너지와 삼척시가 최종 제출한 자료와 지역주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할 방침이다. 인가 시한이 경과하면서 사업권 취소 조건은 갖춰졌지만, 승인과 기간 재연장, 취소 모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삼척화력은 사업 중요성 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며 “사업자와 지역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되도록 이른 시일안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