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기업 윕스(대표 이형칠)가 `발명의 평가기관`에 이어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민간업체가 기술평가기관에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35조 1항과 동법 시행령 32조,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에 의해 윕스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NICE평가정보 등 세 곳을 기술평가기관에 지정했다.
윕스는 지난 2015년 민간업체 최초로 `발명의 평가기관`에 선정된데 이어 이번에 `기술평가기관`에 지정되면서 평가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윕스는 현재 자체 개발한 특허평가시스템과 전문인력(기술평가전문가, 변리사, 기술거래사) 역량을 결합한 평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자체 특허평가시스템은 기술별로 특화한 가치평가기본모형을 기반으로 운용 중이다.
이외에 윕스는 △기술거래기관(2007년) △사업화전문회사(2015년) 등으로도 지정돼 원활한 기술 이전·거래로 사업화를 촉진할 제반 요건을 갖췄다. 2015년에는 독립부서인 기술가치평가센터를 설립하는 등 기술평가 전문성 강화에 주력했다.
이형칠 대표는 “기술평가기관 지정으로 무형자산 가치를 분석·평가해 기술거래·사업화로 연결하는 토털서비스 체계를 견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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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