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산업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 법안을 마련, 올 상반기에 시행한다.
국가 간 전자상거래 규칙을 마련하고 별도 기구도 설립한다. 중국은 2015년 기준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20조위안(약 3509조8000억원)에 이르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국가다.
9일 차이나데일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첫 종합 법률인 `중국 전자상거래법 초안`이 제12회 전국인민대표회의(NPC) 상무위원회 25차 회의에 심의 요청됐다.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상반기에 시행된다. 시장 확산에 따른 허위 및 과장 광고, 온라인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법률 제정으로 대응에 나섰다.
초안은 △전자상거래 경영 주체 △전자계약, 전자지불 등 거래 및 서비스 △개인정보, 소비자권익 보호를 포괄하는 거래 보장 △국경 간 전자상거래 △관리감독 △법률 책임 등 총 8장 94조항으로 구성됐다. 적용 대상은 인터넷 등 데이터 네트워크를 이용,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는 기업이다. 온라인 렌터카, 부동산, 여행도 포함된다. 그러나 온라인 금융상품, 동영상, 음원과 출판 등 콘텐츠 서비스는 제외됐다.
전자상거래 운영 주체는 경영자와 제3자 플랫폼을 구분했다. 제3자 플랫폼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보 점검, 위조 상품 의무 조치, 거래기록 보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서비스 판매자는 상품 품질 책임이 있고, 소비자가 적법한 권익을 침해당하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업자 책임도 명시했다. 중국 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은 가장 큰 골칫덩이의 하나로 떠올랐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물론 적용 대상을 전자결제, 배송 서비스 기업까지 확대했다. 사업자는 사용자 개인정보가 유출·유실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법령에 제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최고 50만위안(8771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경을 넘어선 국가 간 전자상거래 규칙도 마련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 세수, 검사검역 등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별도 기구도 설립한다. 별도 기구는 정보 공유와 관리·감독, 통관 효율성 증대, 집행 공조를 목적으로 한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활동 전 과정도 전자화할 예정이다.
KOTR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중국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20조위안(약 3509조8000억원)을 넘어섰다. 전체 소비재 판매액 10.8%에 이른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을 넘어 세계 최대 시장이다. 2020년에는 40조위안(7006조8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은 전자상거래 관련법이 낙후한 데다 감독 부실로 부작용이 속출했다. 사기, 허위 및 과장 광고, 위조상품, 개인정보 유출, 지식재산권 분쟁 등이 잇따랐다.
정용철 의료/SW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