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월가 규제 완화…“도드-프랭크법 삭제되길 원한다”

사진=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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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월스트리와의 새로운 관계정립에 나섰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형 금융사 수장들이 백안관에서 만남을 가진 직후에 취해졌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도드-프랭크법의 개정을 검토하고, 오는 4월로 예정된 오바마 정부의 은퇴자금 관련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을 담은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미국 금융체계를 규제하기 위한 핵심 원칙들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는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열린 산업계 수장들과의 회담에서 "솔직히 나는 좋은 기업을 갖고 있는 매우 많은 사람들, 나의 친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드-프랭크법에서 많은 것들이 삭제되길 기대한다"며 "그들은 돈을 빌릴 수 없다. 은행들이 도드-프랭크법의 규정과 규제로 인해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돈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드-프랭크법은 오바마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 도입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이다.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의무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영역 분리, 파생금융상품거래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오는 4월부터 도입키로 한 은퇴저축 관련 '신의성실 규정'(fiduciary rule)도 트럼프의 타깃이 됐다. 이 규정은 금융기관들이 은퇴연금 등에 대해 자문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의 이같은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그가 지난해 대통령선거 기간중 공약한 월가 규제와는 대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도드-프랭크법 지지자들은 월가에 대한 규제 강화는 2008년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곧바로 트럼프의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다.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대선기간중 월스트리트와 큰 싸움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대통령으로서 그가 실제 속해있는 편을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윤지 기자 yj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