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이 100% 비과세가 됨에 따라 수 많은 법인에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이사 소득세 절세 및 법인세 절세 혜택을 받고, 법인에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세금 없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등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올해부터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금 100% 비과세가 축소되어 혜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혜택은 적은 것이 아니다. 이제는 기존의 대표이사 소득세 절세와 가지급금 해결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본연의 취지인 발명의 창출로 인해 기업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R&D)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특히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를 받는다는 목표로 제대로 준비하고 도입하여, 제도 도입 혜택을 극대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도입 및 승계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한다. 아래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다.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종업원(임원 및 대표이사 포함) 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 과거의 직무와 관련한 발명도 포함 됨
종업원이 가능한 직무발명제도의 정의
1) 종업원 등의 직무에 관한 발명
2) 사용자(회사) 등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
3)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함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혜택
사용자 :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연구개발비용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발명자 :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에 대해 세금 혜택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절차
1) 직무발명제도 도입 결정
2) 사내 직무발명제도 위원회 구성
- 사용자(기업) 측 대표, 특허전담부서 담당자, 종업원 측 대표 등
- 직무발명제도 규정 협의 및 보상액 결정
3)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4) 이의 없을 시 책정된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사내에 공표하면 제도 도입은 완료
5) '3)'에서 이의 있을 경우 '2)'의 과정으로 되돌아가 재협의 해야 하며 '3)' 과정을 거쳐 '4)' 과정으로 이동
직무발명보상제도 승계 절차
1)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의 완성
2)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직무발명 완성 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3) 사용자(기업) 등의 승계 여부 통지(직무발명 완성 사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문서로 통지)
4-1) 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사용자(기업) 등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승계
- 종업원 등 : 정당한 보상청구권 취득, 비밀유지 의무 부담
4-2) 불승계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사용자(기업) 등 : 통상실시권 취득
- 종업원 등 :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귀속
직무발명보상제도 우수기업 인증제 인센티브
o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자격부여
o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료 20% 추가감면
o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인센티브 - 우대가점부여
- (특허청) 민간IP-R&D 전략지원 지원사업,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등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혁신 개발사업, 중소기업 융복합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개발사업 등
- (미래창조과학부) SW공학기술현장적용사업
※ 인증 중소, 중견기업의 4~6년 분 등록료감면(2년간)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 상황에 적합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마케팅(CI&BI)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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