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점유율 50% 미만 1위사업자도 필수설비 제공 등 의무부과

통신케이블과 기지국사, 상호접속 등을 의무 제공해야 하는 통신사 지정 기준이 매출 점유율 50%이상에서 `1위 사업자`로 변경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매출 점유율 50%라는 기계적 기준으로 의무제공사업자를 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같은 내용의 `사전규제 의무사업자 지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미래부, 점유율 50% 미만 1위사업자도 필수설비 제공 등 의무부과

이에 따라 역무별 매출 점유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해 1위 사업자를 지정하고, 도매 의무 부과가 가능해 진다.

의무 사업자로 지정된 통신사는 △필수설비 △상호접속 △공동활용 △관련정보 등을 경쟁사 요청이 있을 시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필수설비는 유선케이블, 전주 등이고, 공동활용 대상은 통신국사 등이다.

현재 KT가 초고속인터넷 필수설비 의무제공 사업자로, SK텔레콤이 기지국사 등 공동활용 의무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미래부는 의무제공 사업자 기준을 변경,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 의무제공 사업자를 지정하고, 선택적 의무를 부과해 안정적 경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개별 소비자 요금 등 소매 규제는 완화하고, 통신사 경쟁을 위한 도매기준은 강화하는 게 정책 방향”이라며 “50%라는 규정이 현재 시장상황에서 의미가 없게 돼 법적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미래부 개선(안)은 3월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