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인력 부족으로 직무발명제도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이 진행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특허료를 최대 6년간 50%까지 아낄 수 있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특허청은 올해 직무발명활성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직무발명제 설명회, 도입 기업 애로사항 상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업이 종업원의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는 대신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기업은 특허나 연구개발 성과를 확보하고 종업원은 연구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술과 인력유출을 방지하는 장치로 평가받지만 지난해 중소기업 직무발명제 도입률은 46.8%에 그쳤다. 중소기업 경영인 상당수가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직무발명보상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한 탓이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고자 특허청은 올해 설명회를 30차례 열 방침이다.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CEO) 모임이나 개별 기업 요청이 있으면 전문가를 파견해 직무발명제도 도입 필요성과 방법 등을 안내한다.
변리사나 회계사 등도 `도우미`로 투입한다. 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실제 도입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지키고 기업 현실에 맞는 승계·보상규정을 작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직무발명 보상실적이 우수한 기업은 특허료를 4~6년간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사업 신청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이외에 직무발명 전문가 포럼을 열어 제도 개선 건의사항도 받는다. 직무발명보상 우수사례 발굴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용선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을 정당하게 보상해야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해 인력·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기업과 종업원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도입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내용은 직무발명제도 홈페이지(www.ip-job.org)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진흥실(02-3459-2844)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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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권 IP노믹스 기자 yk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