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1조300억원의 사상 최대 과징금을 두고 `소송전`을 벌인다. 퀄컴은 대형로펌을 동원해 공정위 결정을 반드시 뒤집는다는 의지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대응팀까지 구성했다.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늦어도 22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관련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해당 날짜를 넘기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은 기업이 의결서(공정위가 확정한 판결문에 해당)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제기할 수 있다. 퀄컴은 지난 달 23일 공정위 의결서를 받았다. 제재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시한이 임박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 시한은 이달 22일”이라면서 “퀄컴은 최대한 날짜에 임박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퀄컴은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응팀을 구성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의 때 참여한 로펌 세종 등 국내 최대 로펌들이 퀄컴을 대리할 전망이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을 서울고법 판결 전까지 중지해 달라는 요청이다. 서울고법이 집행정지를 인용하지 않으면 퀄컴은 당장 삼성·LG 등 휴대폰 업체, 인텔 등 모뎀칩셋 업체와 다시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의 이동통신 모뎀칩셋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을 적발해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요청이 있을 때 휴대폰 업체, 모뎀칩셋 업체와 다시 라이선스 계약 협상을 하도록 퀄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 소송을 담당할 대응팀을 꾸린다. 공정위는 초대형 소송 등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태스크포스(TF) 형태 대응팀을 구성한다. TF는 공정위 조사관과 송무담당 직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공정위도 외부 로펌도 선임한다. 업계는 KCL이나 바른이 가장 유력하다고 평가했다.
소송 핵심 쟁점은 퀄컴 라이선스 방식의 불공정성,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 절차의 공정성 여부다. 특히 퀄컴이 20년 동안 시장지배력을 유지해온 비결인 라이선스 방식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국내 한 변호사는 “세계 이동통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기의 소송`이 될 것”이라면서 “쟁점이 워낙 많아 소송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