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자료에 따르면 변리사는 2015년 한 해 동안 평균 6억49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전문 자격사 가운데 부동의 1위를 고수했다.
소득이란 것은 전체 수입금에서 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국세청은 변리사의 과세표준금액에서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채 수입금 자체를 소득금액으로 봤다. 더욱이 4000여 전체 변리사 수가 아니라 사무소 수인 721개 사업장의 평균을 발표하다 보니 변리사 1인당 평균소득이 아닌 사무소 단위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가 됨으로써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밖에 없었다.
통계를 살펴보자. 2015년도 변호사 개인사무소와 법무법인 과세표준금액 합계가 4조6373억원이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개업 변호사 수가 2015년 말 1만7425명이기 때문에 변호사 1인당 연간 평균 수입금액은 2억6600만원이다.
이에 반해 2015년도 변리사 개인사무소와 특허법인의 과세표준금액 합계가 8900억원이고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개업 변리사 수가 4176명이므로 변리사 1인당 연간 평균 수입금액은 2억1560만원이다.
통상 변리사는 다른 전문 자격사와 달리 각종 기술 전공 변리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데다 기술 문헌 번역, 선행 기술 조사, 도면, 번역, 온라인 업무, 전산, 경리 등 다소 많은 직원을 고용하기 때문에 임금을 포함한 경비 지출이 다른 자격사보다 많다. 여기에 개업하지 않고 개업 변리사에 고용된 변리사(직원)도 상당수다. 이에 따라서 6억원이 넘는다는 소득 보도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 평균 수입은 변호사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또 1998년부터 온라인 시스템이 완비돼 변리사가 특허청을 상대로 제출하는 출원·심판 등 모든 사건의 통계가 전산화되는 데다 해마다 국세청에 고스란히 통보되고 있어서 사건 수 누락이나 수입 탈루는 원천 봉쇄된다. 더욱이 변리사의 고객 대부분이 기업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상식화돼 수입이 투명하게 노출된다. 이에 따라 변리사 소득이 다른 전문 자격사보다 언제나 최고였다는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
최근까지 변리사들은 높은 소득에도 부가세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고 국세청이 발표, 변리사들이 마치 부도덕한 것처럼 매도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는 현행 부가세 납부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은 과오에서 기인한다.
부가세 면세 제도는 수출 재화에 적용되는 조세 제도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상 소비지 과세 원칙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대부분 국가가 수출 상품에 적용하고 있다. 즉 외국에서 한국으로 특허 출원을 하거나 한국에서 외국으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 변리사 수수료에서 부가세 납부를 면제하고 있다. 이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변리사가 취급하는 국내 사건에는 물론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외국 사건의 경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된다. 2015년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 상표 등 건수가 모두 47만5802건이다. 이 가운데 외국에서 한국으로 출원된 건수는 7만6121건이다. 이는 전체의 16%다. 이와 같이 변리사들이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서 외화 수지에 기여하고 있는 사실과 부가세 면세 제도를 간과한 채 부가세 납부 실적이 저조하다고 발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올해에도 6월이 되면 국세청이 다시 한 번 변리사 소득이 전문 자격사 가운데 가장 높다고 발표할 것이 예상된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부정확한 통계가 다시 보도되면 `예비 신랑, 신부`인 변리사의 몸값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다른 젊은이들의 미래 진로 결정에는 환상을 초래하게 된다. 부정확한 통계에서 비롯된 오보는 바로잡아야 한다.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고문 mskim@mspa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