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산 상품, '행복드림' 앱으로 위해성 확인부터 피해 구제까지

'행복드림' 모바일 앱 화면.
'행복드림' 모바일 앱 화면.

스마트폰 터치 만으로 마트에서 자신이 고른 음식·상품에 문제가 없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훗날 상품 결함이 발견돼 리콜 대상이 되면 자동으로 정보를 전달 받고 손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PC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이하 행복드림)' 1단계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21일부터 서비스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품 리콜·위해·인증 정보를 국민이 제때 알지 못해 피해 구제가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2013~2015년 리콜상품 회수율은 41%에 머물렀다. 2015년 설문조사 결과 87% 국민이 피해구제 제도·기관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상품을 구매하고 적시에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행복드림을 마련했다.

행복드림 앱으로 상품 바코드를 찍으면 리콜·위해 정보가 나온다. 축산물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 정보, 등급·백신접종 사항을 알 수 있다. 병행수입상품은 수입자·상표명 등 통관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자신이 구매한 상품 등을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리콜·위해 사항 발생 시 알림 메시지를 받는다.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 기관을 몰라도 행복드림에서 처리 분야·피해내용을 검색해 담당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구제 신청 후에는 진행상황,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행복드림'에 관심상품을 등록하면 리콜·위해 사항 발생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행복드림'에 관심상품을 등록하면 리콜·위해 사항 발생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단계 서비스로 식품·공산품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기술표준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7개 상품정보제공기관, 특허청·한국소비자원 등 26개 피해구제기관이 참여했다.

연내 2단계 구축사업을 마치고 내년 서비스를 시작한다.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리콜·인증정보, 국외리콜정보, 금융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금융·주택 등 분야별로 피해구제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감독원 등 14개 정보제공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43개 피해구제기관이 추가로 참여한다.

장덕진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행복드림은 국민이 어떤 상품을 선택할지 합리적으로 결정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은 보다 안전하고 품질 좋은 상품 생산에 노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