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최동규의 알쏭달쏭 지재권 이야기>(19)국제특허라는 것이 있나요?

오랜 연구 끝에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을 개발한 한 교수. 세계에서 이제까지 없던 획기적인 것을 발명했기에 세계적인 특허로 인정받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제특허'라는 것을 받으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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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국제특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허권은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허권이 필요하면 받고자 하는 국가마다 각각 신청을 해야 하고 각국 특허청은 독자적으로 등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 '국제특허'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도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절차를 오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특허출원은 모든 회원국에 동시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질 뿐, 모든 회원국에서 특허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즉 특허 신청 절차만 하나로 통합해 약간 편리함을 도모한 것일 뿐, 특허권을 획득하려면 결국은 각국 심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렇더라도 같은 발명이면 나라마다 심사한 결과는 비슷하지 않을까. 꼭 그렇지도 않다. 특허제도는 자국의 기술 수준이나 산업정책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같은 발명이라도 우리나라에선 특허로 등록되지만 미국에선 등록되지 못하기도 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할 뿐이어서 다른 사람이 미국 내에서 이 발명을 사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한 번에 모든 나라에서 특허권을 인정받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국가별로 다른 특허제도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떤 나라에서 특허를 받아 놓아야 할지 미리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일례로 중국에서 기술 모방으로 곤혹을 치르곤 하는 기업의 경우, 특허 대신 실용신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권리를 비교적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하지만 특허에 비해 대상이 제한적이고 보호기간도 짧아서, 두 제도를 잘 검토해서 기업 상황에서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이처럼 해외에서 발명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고 보호받기 위해선 국가별 특허제도를 제대로 파악해 맞춤형 특허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최동규 특허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