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 특례보증 1000억원 지원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 소상공인 내수 활성화 특례보증 1000억원 지원

지원 대상은 청탁 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중국 단체 관광객 전담 여행사·전세버스 운수업·호텔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다.

일반 보증보다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고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한다.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는 약식 심사로 신속하게 지원하고, 3000만원 이상은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 한도에서 우대한다. 연체 기업도 보증심사일 기준으로 연체를 정리되면 보증해 준다.

황영호 중기청 기업금융과장은 “최근 내수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보증 수요가 많으면 규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