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대우조선 구조조정, 합의 안되면 법정관리 강구"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1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자율적 합의가 없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수반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재조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우조선 구조조정 접근법은 모든 이해관계의 손실분담하에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라며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분할 등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유동성 지원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2015년 10월 발표한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조조정 계획을 만들게 돼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대우조선 기업 도산 시 있을 수 있는 어려움과 채권 금융기관이 안게 되는 부담, 실물경제 영향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목표에 대해서는 “인수합병(M&A)”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대우조선의 인수합병을 위해서 '조선업계 상황이 나아진다는 전망'과 '과도한 부채의 청산' 등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청산된 한진해운과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정부 지원에 따른 도덕적 해이도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럴 해저드를 없애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조정 고려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둔 4월에 대우조선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현 정부와 다음 정부 등 정치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대우조선 유동성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