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4 – 국세청 발표 법인세 사무검증 항목 주의

김춘수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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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매년 2월 25일경에 23월 말 결산법인의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기에 맞춰 ‘법인세 사후검증 항목’을 발표해왔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난 23일(목) ‘3월 법인세 신고,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최대한 제공’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목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최대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법인세 신고가 끝난 후에도 사후검증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매년 이와 같은 보도자료를 내는 이유는 세수확보에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이미 알고 있겠지만 2016년 경기가 최악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정작 세수는 약 10조원이 더 걷혔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이처럼 안내공문을 통하여 성실히 신고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도록 권유하는 방식이 세수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 적 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성실신고, 성실납부라고 말하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왠지 강압적이라고 비춰지는 것이 사실이며 그러다보니 혹시하는 불안감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납부하도록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2017년에 발표된 사후검증 항목은 2016년에 발표된 내용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최근 3년 발표한 내용을 비교해보겠다.

[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4 – 국세청 발표 법인세 사무검증 항목 주의
[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4 – 국세청 발표 법인세 사무검증 항목 주의
[기업성장 컨설팅] 결산 점검사항 4 – 국세청 발표 법인세 사무검증 항목 주의

보도자료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이 ‘법인의 신용카드 사용액 중 사적 사용내역’과 ‘지출증빙 없는 경비 분석자료(가공경비 계상)’이다. 가장 쉽게 검증할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며 그 증빙을 법인이 감당해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항목이 있는 법인은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무조사에도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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