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내 내부거래를 개방하면 약 137조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가 추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공정경쟁으로 풀어야한다' 연구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민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액은 2010년 144조7000억원에서 2015년 159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연 12%에 육박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연구위원은 “내부거래를 개방해 독립기업에게도 입찰참여기회를 제공하면 생산과 자본이 각각 137조원, 143조원이 늘어나고 고용도 221만명이 증가한다”며 “대기업진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규제 방안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등 경쟁제한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순환출자 해소를 통한 지배구조 규제,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 다중대표소송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 사후규제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등 국회의원을 비롯 곽수일 서울대 명예교수,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김승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한국 정치경제의 최고 지도원리는 헌법에 있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경제의 기본질서를 천명한 헌법 제119조를 통해 국가가 지향할 경제의 기본질서를 파악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방향과 수단들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간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 및 비중, 자료: 파이터치연구원, 공정거래위원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