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 '클린 프로그램' 개편...악성 판매자에 '비노출' 제재 나서

네이버 쇼핑이 악성 판매자를 억제하기 위한 내부 운영 정책 '클린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네이버 쇼핑 검색 화면에 해당 판매자 상품을 노출하지 않는 제재를 가한다. 반복적 규정 위반자는 최대 퇴점 처리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건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쇼핑은 다음 달 17일부터 새로운 클린 프로그램 기준을 도입한다. 같은달 24일부터는 신규 기준에 따라 규정 위반 판매자에게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클린 프로그램은 네이버 쇼핑이 운용하는 판매자 페널티 제도 일종이다. 주의·경고 횟수에 따라 차등 제재한다.

네이버 쇼핑 메인화면
네이버 쇼핑 메인화면

네이버 쇼핑 관계자는 “악성 판매자를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네이버 쇼핑 입점 판매자들이 자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 쇼핑은 그동안 상품 10만건을 기준으로 소비자 신고 3회, 벌점(클린점수) 25점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앞으로는 매주 위반 건수를 합산한다. 주의 또는 경고 처분하는 위반 횟수는 판매자 상품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상품 10만개를 보유한 판매자는 한 주에 2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면 주의나 경고를 받는다.

네이버 쇼핑은 판매자 활동을 제한하는 누적 경고 산정 기간을 기존 4주에서 24주(약 6개월)로 대폭 늘렸다.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입점 판매자들이 운영 가이드라인을 지속 준수하도록 유도한다. 가품이나 법령 위반 상품을 취급한 것으로 확인된 판매자 또는 고의적 부당 거래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별도 예고 없이 즉시 경고 처분한다.

네이버 쇼핑은 그동안 운영 정책을 위반한 판매자에게 쿠폰 사용중지, 신규 데이터베이스(DB) 수신 중지 등 상대적으로 실제 판매 활동에 영향이 적은 제재를 내렸다.

새로운 클린 프로그램은 판매자가 받은 경고 횟수에 따라 △제한1 △제한2 등급을 각각 적용한다. 제한1은 3일, 제한2는 6일간 네이버 쇼핑에서 모든 상품을 노출할 수 없다. 검색 화면에 나온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대다수인 온라인 쇼핑 특성 상 상품이 노출되지 않으면 매출과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이버 쇼핑은 가이드라인을 지속 위반해 일정 횟수 이상 경고를 받은 악성 판매자를 완전 퇴점 조치한다. 해당 판매자는 최소 1년 이상 네이버 쇼핑에 다시 입점할 수 없다.

네이버 관계자는 “클린 프로그램은 깨끗하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위해 네이버쇼핑에서 반드시 지켜야하는 사항”이라면서 “공정 거래 환경과 편리한 구매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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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