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신고, 선택약정·웨어러블 단말 전체로 확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연간 신고 횟수가 늘어나고 신고 범위는 선택약정(20% 요금할인)과 웨어러블 기기로 확대됐다. 일부 판매점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게 목적이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연간 신고 횟수가 늘어나고 신고 범위는 선택약정(20% 요금할인)과 웨어러블 기기로 확대됐다. 일부 판매점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게 목적이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의 연간 신고 횟수가 늘고, 신고 범위도 선택 약정(20% 요금 할인)과 웨어러블 기기로 확대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폰파라치 신고 포상 기준을 이같이 변경·확정했다. 이는 일부 판매점에서 근절되지 않는 불법 판매 행위를 엄단하는 동시에 폰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도 포석이다.〈본지 4월 4일자 1면 참조〉

신고 기한은 기존의 '개통일 포함 15일 이내'에서 '개통일 포함 30일 이내'로 늘렸다. 기간이 지나 신고를 하지 못하는 일이 줄게 됐다.

신고 횟수는 기존의 개인당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렸다. 폰파라치 신고 횟수는 초기의 무제한에서 6회, 다시 2회에서 1회로 축소됐다가 재차 3회로 증가했다.

'직업 폰파라치 양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횟수를 줄였지만 신고 횟수를 늘려서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다.

신고 범위(대상)도 대폭 늘었다. 지원금이 공시된 이동전화에서 이동통신 단말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금이 공시된 단말이라면 태블릿PC, 스마트워치, 키즈폰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원금이 아닌 20% 요금 할인을 받고 가입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연간 신고 횟수가 늘어나고 신고 범위는 선택약정(20% 요금할인)과 웨어러블 기기로 확대됐다. 일부 판매점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게 목적이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연간 신고 횟수가 늘어나고 신고 범위는 선택약정(20% 요금할인)과 웨어러블 기기로 확대됐다. 일부 판매점에서 끊이지 않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관계자는 “선택 약정으로 가입할 때나 웨어러블 기기, 심지어 포켓파이에도 페이백을 통한 불법 행위가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신고 횟수와 범위를 늘렸지만 신고 포상금은 최대 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공시지원금 이외 추가 지원 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면 300만원을 지급한다.

포상금을 노린 악의성 폰파라치가 늘고 판매점과 소비자 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유통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유통가는 폰파라치 포상금액을 낮춘 것에 긍정적 반응이다. 그러나 폰파라치 제도 개선에 이어 이통사의 '구매 채증' 변화도 요구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의 한 판매점 대표는 “판매점을 힘들게 하는 것은 폰파라치가 아니라 이통사가 운영하는 전문 채증 조직”이라면서 “경쟁사 판매 위축 등 악의성 구매 채증으로 유통가가 몸살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