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바일 상품권 자동환불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스마트폰으로 주고받은 상품권의 유효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돈(포인트)을 돌려주는 것이다. 모바일 상품권 이용 편의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모바일 상품권 자동환불제도를 도입한다. 적용 시점은 7월이 유력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환불 문제 지적이 계속돼 업계와 지속 협의했다”면서 “기술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상품권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용자 정보를 알기 어려운 모바일 환경 탓이 컸다. 상품권을 선물하면 결제자의 정보는 알지만 수령자 정보는 모른다. 환불을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동환불제도가 도입되면 유효 기간 경과 이후 선물한 사람(결제자)이 환불을 받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효 기간 93일이 지나면 결제액의 90%를 돌려준다. 환불은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업체 모두 포인트 방식 환불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분쟁 방지를 위해 유효 기간이 지나면 결제자에게 환불된다는 내용의 약관 동의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 한 달 전까지 이용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는 약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만 사정이 다르다. 이 회사는 카카오톡 회원 기반의 서비스라는 특성 덕에 2014년부터 자동환불제도를 실시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자와 수령자 모두의 회원 정보를 카카오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결제자가 아닌 수령자에게 환불해 준다는 점이 차이다. '카카오머니'라는 포인트로 환불한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모바일 상품권 불만의 70%가 유효 기간, 환불 거부 관련이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2015년 5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의 가장 큰 불만은 유효 기간에 따른 환불 문제였다”면서 “자동 환불이 이뤄지면 사용이 편리해지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 규모(단위 원), 자료:미래창조과학부(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3사 매출 합산)>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