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긴급의료지원, 관련 위원회 운영 규정 등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1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신속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은 총 48개 조항으로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시행령은 피해자 구제와 지원 등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했다. 건강피해 인정과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는 건강피해와 법률, 자산운용 전문가와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과 사산, 조산·출생아의 건강이상 등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규정했다.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반영하고, '특이성 또는 개별적 피해 판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다. 유형별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에서 받도록 인정기준을 마련했다. 의료급여법 상에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의 긴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할 분담금 기준도 구체화했다. 특별법에는 분담금 1250억원 중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게 돼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는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과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사용비율은 특별법 공포일인 2월 8일을 시점으로 건강피해 인정여부가 결정된 인정신청자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판매량 비율은 환경노출조사를 통해 추정·확인된 판매개수에 따라 산출한다.
하나의 제품에 여러 사업자가 있어 공동 분담해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판매한 소기업은 분담금을 면제받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마련과 더불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징수체계 구축, 피해구제위원회 등 법정 위원회 구성,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와 보건센터 설치·운영 준비 등을 병행해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