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포인트적립 수수료율 최고한도 2%로 낮아진다

6월부터 카드사가 가맹점에 포인트 적립 마케팅 대가로 청구하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 최고한도가 결제액의 2% 수준으로 낮아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회사의 포인트 가맹점 영업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포인트 가맹점에서 부담한 포인트 적립 수수료는 총 1323억원에 이른다. 전국 41만9000개 가맹점 가운데 49.9%는 매출 2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이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일부 카드사는 포인트 적립 수수료율이 상품결제액의 최고 5%에 이르는 등 해당 가맹점의 부담이 과다하다”며 “최고 5%인 수수료율을 최고 2% 수준으로 자율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만일 2%를 초과해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부담하려는 가맹점이 있는 경우 카드사는 반드시 초과 수수료율 부과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만 한다.

5년이 경과해 소멸한 포인트 가운데 포인트 적립 수수료로 적립된 금액은 회계 처리 시 별도 계정으로 분류해 가맹점에 환급해주거나 포인트 가맹점 마케팅에 사용해야 한다. 그간 카드사는 소멸 포인트로 매년 100억원 대 수익을 올려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 사업자, 재래시장 상인 등을 위해 포인트 적립 수수료 안내 시스템도 개선한다. 가맹점주가 모바일로 대금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보완하고, 희망 가맹점에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추가 안내를 제공한다.

가맹점 포인트적립 계약 갱신 시 수수료 안내도 강화한다. 갱신 안내문에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포인트적립수수료 총액과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된 포인트 등을 기재해야만 한다.

김태경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최고 수수료율 자율 인하로 가맹점 부담이 경감되고, 카드사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이라며 “소멸 포인트를 카드사 수익이 아닌 가맹점에 환급 또는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해 비용 집행이 투명해지고, 가맹점에 광고·홍보 등 마케팅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이 금융감독원에서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김태경 상호여전감독국장이 금융감독원에서 포인트 가맹점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포인트 가맹점 포인트 사용 및 소멸 현황 (단위:억원, 억점, %), 자료: 금융감독원>


포인트 가맹점 포인트 사용 및 소멸 현황 (단위:억원, 억점, %), 자료: 금융감독원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